개인정보 처리방침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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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 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복지관에서 전산프로그램(진우정보, VMS 등), PC파일, 종이, 개인정보영상기기 및 모바일기기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수집목적 명확화 및 이용 제한의 원칙 : 수집 목적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특정 목절 달성을 위해서만 처리
②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③ 정보내용의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 유지
④ 안전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도 등에 대하여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한다.
⑤ 공개 원칙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원칙: 개인정보 파일대장,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 되어야하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등 관리 보장한다.
제4조 (용어 정의)
①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③ 개인정보보호 대상: 종이, 전산프로그램, PC, 영상정보기기 및 모바일기기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 지정)
① 복지관 개인정보 보호 총책임관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해당부서 부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제·개정
2.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6. 개인정보보호 교유 계획 수립 및 시행
7.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등록·파기 승인, 관리감독
8.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9.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휘, 감독
제6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과 책임관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은 각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장 지정, 관리, 감독, 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 관리, 보호, 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
4.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 시행, 및 공개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수립, 시행
6.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제7조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① 개인정보를 수집, 열람, 수정, 삭제 등 직접 처리하는 자로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은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① 가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정보주체로부터 명함 등을 제공받아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7.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8.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
9.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용어의 정의
1. 제공이란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제3자란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 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②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한다.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과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한다.
2. 전화를 통하여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3.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한다.
5.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다.
제10조 (개인정보처리요구)
개인정보보호법 35조, 제37조~38조, 제43조, 제45조, 규칙 제3조, 표준지침 제31~3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복지관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안내판 설치)
①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②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③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13조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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