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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안내(사전예약 필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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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조회수 505회   작성일작성일 23-04-17 11:59

본문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2. 작성 절차  (사전예약 필수!!)
  1) 방 문 :  사전 예약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2) 상 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3) 작 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4)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3. 문의 및 사전예약: 041) 571-0617